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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사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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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상속등기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가족이 돌아가신 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옮기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하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가산세·세무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도 6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상속인 확정"부터 도와드립니다.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관청 서류를 모두 직접 발급·정리하므로, 유족분들은 협의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1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부동산을 자녀·배우자 명의로 옮길 때

2

미등기 상태로 오래 방치된 조부모·고조부모 명의 부동산을 정리할 때

3

상속인 간 분할협의가 끝나 각자 몫을 등기로 확정하고 싶을 때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명의를 먼저 정리해야 할 때

5

상속세 신고에 맞춰 명의를 같이 정리하고 싶을 때

필요 서류

피상속인 (사망자)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출생부터 사망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적등본 (1968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등기권리증 (없으면 확인서면으로 대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

01

무료 상담

상속인 확인 및 필요 서류 안내

02

서류 수집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청 발급

03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협의 후 서명·날인

04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신고

05

상속등기 신청

등기소 전자신청

06

등기 완료

새 등기부등본 교부

처리 기간: 7~14일 (서류 준비 완료 후)

예상 비용

항목금액비고
취득세시가표준액 × 0.8%농지는 2.3%
지방교육세취득세 × 20%
등기수수료15,000원
법무사 수임료별도 견적

상속인 수, 부동산 수, 협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단독 상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인감을 날인하면, 특정 1명에게 단독 상속이 가능합니다. 협의 안 되면 법정 지분대로 공동 상속됩니다.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자는 9개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세와 별개입니다.

Q.제적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 또는 시청·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1968년 이전 출생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며, 호주 변경 이력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신 발급 가능합니다.

Q.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대사관에서 인감 대신 "재외국민 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

  • ⚠️ 취득세는 사망일 6개월 이내 신고 — 초과 시 가산세 20%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 필수
  •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관청 서류 발급은 저희가 대행 가능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 동의 +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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