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시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비스입니다. 은행·금융기관 대출 또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채권자(은행·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하므로, 한도(채권최고액)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할 수 있어 사업자대출·마이너스통장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저희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즉시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잔금일·대출 실행일에 맞춰 모든 서류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 시에도 안전한 담보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은행·캐피탈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위해 사업장 또는 자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가족·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담보 등기로 안전장치를 두고 싶을 때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대환대출) — 기존 근저당 말소 + 신규 설정
신탁·매매 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할 때
채무자 (소유자) 준비 서류
채권자 서류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체 양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채권최고액 및 일정 확인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등 서류 준비
설정등기 신청
등기소 전자신청
등기 완료
근저당권 설정 완료
처리 기간: 1~3일
| 항목 | 금액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 등기수수료 | 15,000원 | |
| 법무사 수임료 | 별도 견적 |
※ 취득세는 없으며, 채권최고액 기준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Q.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리는 금액과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빌리는 금액의 보통 110~130%로 설정합니다. 이는 미래 이자·연체료까지 담보하기 위한 여유분입니다. 예: 1억 대출 시 채권최고액 1.2억으로 설정.
Q.대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기가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대출 상환 후에도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있어 부동산 매매 시 문제가 됩니다.
Q.개인 간 거래에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 가능합니다. 가족·지인 간 큰 금액을 빌려줄 때 안전장치로 자주 활용됩니다.
Q.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완비 후 1~3일 이내 완료됩니다. 은행 대출 실행 시에는 보통 잔금일 당일 신청해서 당일 또는 익일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