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등기 서비스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법원에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인격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1인 법인, 가족 법인, 스타트업 등 형태별로 가장 유리한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본금·주식 수·임원 구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무·증자·매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을 위해 법인격이 필요할 때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사업을 위해 법인 명의 통장·신용카드가 필요할 때
임원 준비 서류
발기인 (주주) 준비 서류
법인 설립 결정 사항
설립 후 준비 사항
무료 상담
필요 사항 확인 및 견적 안내
서류 준비
발기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 준비
정관 작성
법인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자본금 납입
주금 납입 통장 입금 확인
설립등기 신청
법원 등기소 전자신청
등기 완료
법인등기부등본 교부
처리 기간: 3~7일 (서류 준비 완료 후)
| 항목 | 금액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자본금 × 0.48% (과밀억제권역 ×1.44%) | 최소액 135,000원 (과밀억제권역 405,000원) |
| 등기수수료 | 28,000원 | |
| 법무사 수임료 | 별도 견적 |
※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Q.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기준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정해진 경우(예: 건설업·여행업 등)도 있으니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집 주소를 본점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네, 일반 업종은 주거지(아파트·빌라 포함)도 본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별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발기인(주주)이 한 명이어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주주 + 1인 대표이사 구조의 1인 법인도 정상 설립됩니다. 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지 여부 등 임원 구성은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Q.설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 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