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장애·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을 위한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이 부동산을 팔거나 통장에서 큰돈을 출금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본인 의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 대신 또는 본인을 도와 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저희는 심판청구서 작성, 의사 진단서 안내, 법원 감정 절차 동행, 후견 등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족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단계별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통장 자금을 관리해야 할 때
발달장애·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보험금·재산을 부모가 관리해야 할 때
뇌출혈·교통사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가족의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
정신질환으로 자해·낭비가 우려되는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
고령자가 사기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어 보호 장치가 필요할 때
피후견인 관련
청구인 관련
상담 및 청구 준비
피후견인 상태 파악 및 필요 서류 안내
청구서 작성
법원 제출용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 작성
법원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및 서류 제출
심리 및 감정
법원 감정인 정신능력 감정 진행
후견 등기
심판 확정 후 후견 등기부에 등기
처리 기간: 심판 확정 후 후견 등기까지 1~3개월
| 항목 | 금액 | 비고 |
|---|---|---|
| 법무사 수임료 | 200,000원~ | |
| 법원 인지대 | 5,000원 | |
| 감정비용 | 약 300,000원~ | 법원 지정 감정기관 기준 |
※ 사건 복잡도와 피후견인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전면 보호)은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한정후견(부분 보호)은 일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개별 사안)은 부동산 매매 등 특정 거래만 후견인이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Q.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대부분 가족(자녀·배우자)이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법인 등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Q.후견 결정 후에도 본인 명의로 거래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의 경우 일상적 거래(생필품 구매 등) 외에는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은 정해진 행위만, 특정후견은 해당 거래만 영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