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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T법무사A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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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부동산 매매·증여·상속 시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므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세 계산·납부, 등기 신청을 일괄 진행하여 잔금일 당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양측의 서류를 미리 점검해 드리므로 거래 당일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12%까지 크게 차이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1

아파트·빌라·주택을 매매한 경우 (가장 흔한 사례)

2

부모·자녀·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3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

4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명의를 옮기는 경우

필요 서류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3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법인 매수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필요

공통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확인서

처리 절차

01

무료 상담

취득세 계산 및 일정 협의

02

서류 준비

매도인·매수인 서류 준비

03

취득세 납부

잔금일 전후 취득세 신고·납부

04

이전등기 신청

등기소 신청 (잔금일 당일 가능)

05

등기 완료

새 등기부등본 교부 및 권리증 발송

처리 기간: 3~7일 (잔금일 기준)

예상 비용

항목금액비고
취득세매매가 × 1~3%주택 여부·가격에 따라 다름
지방교육세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 × 10%비규제지역 주택 등
등기수수료15,000원
법무사 수임료별도 견적

취득세는 매매가, 주택 여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무료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그 외 부동산은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3%, 다주택자·조정지역은 8~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는데 매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법무사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니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됩니다.

Q.잔금일 당일에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잔금 지급 직후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가 잔금일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받아 당일 등기소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Q.증여 시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여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친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은 향후 매도 시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

  • ⚠️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 필수 — 늦을수록 권리 보호가 약해집니다.
  • 취득세는 잔금일 60일 이내 신고·납부 (초과 시 가산세 20%)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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