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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 등기

자본금 증자(유상·무상), 감자, 주식 분할·병합 등 자본금 변경 등기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절차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와 채권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자본금 변경에 엄격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등)를 요구합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신주 발행 + 자본금 납입)와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 전입)로 나뉘며, 사업 확장·신규 투자 유치·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됩니다. 감자는 결손 보전·재무 개선·소수주주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채권자 이의 절차(공고 1개월)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주주총회 결의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괄 진행하며, 세무사와 협업하여 증자·감자에 따른 세무 이슈(증여세·과점주주 등)도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1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 유치 (유상증자)

2

준비금·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 증액 (무상증자)

3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

4

주주 구성 변경 또는 소수주주 정리를 위한 감자

5

주식 분할·병합 (주당 가액 변경)

필요 서류

법인 준비 서류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사본
  • 신주 인수인 명단 (유상증자 시)
  • 납입증명서 (은행 발급)

감자의 경우 채권자 이의 공고문(관보·일간지) 사본 추가 필요.

법무사 작성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발행 결의서 / 자본감소 결의서
  • 등기 신청서·위임장
  • 채권자 이의 공고문(감자 시)

처리 절차

01

무료 상담

자본금 변경 목적·규모 확인 및 절차 안내

02

주주총회 결의

특별결의(2/3 이상) 및 의사록 작성

03

납입·공고

증자: 주금 납입 / 감자: 채권자 이의 공고 1개월

04

등기 신청

납입·공고 완료 후 변경등기 접수

05

등기 완료

변경된 등기부등본 교부

처리 기간: 5~10일 (감자: 채권자 보호절차 1개월 별도)

예상 비용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증가 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 / 대도시 3배 중과 가능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공고비20~50만원감자 시 일간지·관보 공고
법무사 수임료별도 견적

증자 규모, 감자 방식,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자 결정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 신주 청약 → 납입 → 등기까지 통상 2~4주, 무상증자는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감자는 채권자 이의 공고 기간 1개월이 필수입니다.

Q.증자 시 기존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Q.감자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주로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주주 구성을 재편하거나, 재무비율을 개선할 때 활용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환급이 발생하므로 세무 이슈(의제배당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증자·감자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가 발행 시 증여세 이슈, 감자 시 의제배당 이슈 등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협업 세무사와 함께 세무 영향을 사전 분석해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

  • 증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필요 — 정관 규정 확인 필수
  • 감자는 채권자 이의 공고 1개월 + 개별 최고 의무가 있어 일정이 길어집니다
  • 저가 발행 / 고가 매입 시 증여세·법인세 이슈 발생 가능 → 세무사 자문 권장
  • 주식 분할·병합은 1주의 액면가 변경 — 자본금 자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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