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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대출 실행 시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비스입니다. 은행·금융기관 대출 또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채권자(은행·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하므로, 한도(채권최고액)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할 수 있어 사업자대출·마이너스통장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저희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즉시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잔금일·대출 실행일에 맞춰 모든 서류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 시에도 안전한 담보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1

은행·캐피탈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2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위해 사업장 또는 자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3

가족·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담보 등기로 안전장치를 두고 싶을 때

4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대환대출) — 기존 근저당 말소 + 신규 설정

5

신탁·매매 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할 때

필요 서류

채무자 (소유자) 준비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 담보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채권자 서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체 양식을 제공합니다.

처리 절차

01

무료 상담

채권최고액 및 일정 확인

02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등 서류 준비

03

설정등기 신청

등기소 전자신청

04

등기 완료

근저당권 설정 완료

처리 기간: 1~3일

예상 비용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수수료15,000원
법무사 수임료별도 견적

취득세는 없으며, 채권최고액 기준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리는 금액과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빌리는 금액의 보통 110~130%로 설정합니다. 이는 미래 이자·연체료까지 담보하기 위한 여유분입니다. 예: 1억 대출 시 채권최고액 1.2억으로 설정.

Q.대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기가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대출 상환 후에도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있어 부동산 매매 시 문제가 됩니다.

Q.개인 간 거래에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 가능합니다. 가족·지인 간 큰 금액을 빌려줄 때 안전장치로 자주 활용됩니다.

Q.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완비 후 1~3일 이내 완료됩니다. 은행 대출 실행 시에는 보통 잔금일 당일 신청해서 당일 또는 익일 완료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

  • 대출 상환 완료 즉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진행 — 잊으면 매매·증여 시 장애
  •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10~130% 권장 (이자·연체료 여유분)
  • 대환대출 시 기존 근저당 말소 + 신규 설정을 동시 처리하면 시간 절약
네이버 블로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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